강제추행 후 합의금 문제와 공소시효에 대한 상담 저는 94년생 여자입니다.2013년 주유소 알바를 할 때 주유소 소장에게 강제추행을
강제추행 후 합의금 문제와 공소시효에 대한 상담
저는 94년생 여자입니다.2013년 주유소 알바를 할 때 주유소 소장에게 강제추행을 당한적이 있습니다.당시엔 셀프주유가 없어서 주유기 중간에 부스가 있었고, 소장은 제게 다리 마사지를 해준다고 하면서 날이 갈수록 위쪽으로 올라와허벅지, 성기를 만졌고 주유소에 지어져있는 숙소같은 건물에서도 밥을 사준다고 하면서 성기 추행을 했었습니다.당시엔 제가 대학생이기도 했고 무슨 죄인지도 몰라서 고소는 안하고 300만원만 받고 끝냈었습니다. 소장은 죄를 시인했었습니다.근데 공소시효가 10년이라는걸 알게됐습니다.지금와서 다시 고소가 가능한가요? 시간이 지날수록 생생해지는 기억에 찾아봤는데 제가 받은 합의금이 턱없는 금액이었던걸 알게됐습니다.소장이 누군지도 모르고,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10년이나 지나서..300만원 받고 합의서같은건 안썼습니다. 그냥 문자로 끝냈어요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