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요금 미납 10월요금 12월에 납부햇고 11월 요금 이번달 15일안에만 내면 아무런 불이익

Kt요금 미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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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요금 12월에 납부햇고 11월 요금 이번달 15일안에만 내면 아무런 불이익 없나요?

일단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미납상태이므로 이번달안에 납부하면 정지될일은 없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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