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로 인한 해외입국 상담 만 19세때 의류 절도죄로 작년 여름에 40만원 정도의 벌금을 냈습니다
절도죄로 인한 해외입국 상담
만 19세때 의류 절도죄로 작년 여름에 40만원 정도의 벌금을 냈습니다 이후 대학교 졸업하고 희망하는 직종에 취업을 하게 됐는데 해외 출장이 잦은 곳이라 입국 심사가 너무 걱정됩니다… 다양한 나라들을 비자 신청을 통해 다녀오게 될텐데 문제가 될까요? 비자 발급을 못 받게 되거나 거절 당해서 이 범죄 사실이 회사에 밝혀질까 두려워요 꼭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나 ㅜㅠ..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