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형사고소 연극 티켓을 저렴하게 떼와서 대기업이나 대학병원 같은곳에 정가로 판매해서 차익을

투자사기 형사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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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 티켓을 저렴하게 떼와서 대기업이나 대학병원 같은곳에 정가로 판매해서 차익을 버는 일을 한다고 투자권유 받아서 소액투자를 했습니다.복지비용으로 개개인에게 얼마의 금액사용 가능한것을 티켓으로 주는식이라고 했습니다.티켓 떼오는 가격이 장당 만원, 판매가가 2.3만원 정도로 해서 장당 수익금 1.3만원 이런식이고 수익금을 배분해서 저에게 장당 수익금 1만원을 주겠다고 해서 400만원을 건네줬습니다.돈을 건네준 2주뒤 원금의 절반인 200만원을 먼저 주고 2달 뒤인 12월 말에 나머지 600을 준다고 하였습니다.첫번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고 며칠전에 200만을 돌려받고 나머지 금액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고소하고 싶은데 혹시 위의 내용중에 불법인 내용이 있을까요? 불법이 있다면 고소했다가 공범으로 말려들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섣불리 고소를 못하겠네요..불법이 없다면 다른 피해자들을 모아서 고소하려고 합니다. 다른 피해자들은 대부분 한참 시간이 지난후에 수익금은 못받고 원금만 돌려받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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